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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고, 나이에 따른 가입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리는 3가지 조건을 확인하시고, 놓치기 쉬운 혜택을 꼭 챙기세요!
1.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 핵심! (나이 제한)
시니어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 65세'**라는 기준점입니다.
- 수급 가능: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이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불가: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신규 고용)된 분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팁: 만약 64세에 취업해 계속 일하다가 66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면? 이 경우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근무 기간)
실직 전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했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이 통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단순히 6개월 근무가 아니라, 유급 휴일(주휴수당 받는 날 등)을 포함한 실제 '일한 날'의 합계가 180일이 넘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3. 비자발적 퇴사 및 재취업 의지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싶으나 실직한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퇴사 사유: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워크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인상에 따라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1일 지급액 (8시간 기준) | 비고 |
| 상한액 | 68,100원 | 2026년 1월부터 인상 적용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의 80% 적용 |
예시: 2026년에 퇴사한 시니어가 150일(5개월) 동안 하한액을 받는다면, 총 약 99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24)
2026년부터는 기존의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고용24]**로 통합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work24.go.kr)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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